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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판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러한 장소는 모두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판매시설을 갖추고 계속 판매활동을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장소는 모두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장소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장소는 모두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장소는 모두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시설을 갖추고 계속 판매활동을 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장소는 모두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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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22 (<time datetime="1987-11-06">1987.11.06</time> 회신), "계속 판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33)
- 원 제목
-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