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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전세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료의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에게 거래징수하고 전세금 등은 임대 법인이 부담한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임차료와 전세금 등에 대한 거래징수와 부담을 물었다. 임차료의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에게 거래징수하고 전세금 등은 임대 법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차료를 받는 경우와 전세금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다룬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부가1265-2591, 1984.12.06.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송부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차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차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이며 전세금 등은 임대자인 당해 법인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591, 1984.12.06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용역의 임차료와 전세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부담.
회답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차료를 받으면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전세금 등은 임대자인 해당 법인이 부담하여 납부하되,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다.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송부하였다.
붙임: 부가1265-2591, 1984.12.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59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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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14 (<time datetime="1987-11-06">1987.11.06</time> 회신), "임대료와 전세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29)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