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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주택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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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예시 간 차이는 매입세액이 아니라 각각의 총공급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중 예시에 대한 모순은 “예 1”과 “예 2”의 매입세액은 동일하나 총공급가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면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유
질의 예시의 매입세액은 동일하지만 총공급가액이 각각 달라 모순처럼 보이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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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10 (<time datetime="1987-11-06">1987.11.06</time> 회신), "면세 주택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26)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