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약정보다 덜 채취한 골재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정보다 덜 채취한 골재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미달채취량 부분도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약정 수량보다 적게 채취한 골재분의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물었다. 약정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미달채취량 부분도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미채취 시에도 당초 총 거래금액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계약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사이에 일정 기간 약정 수량의 골재를 채취하되 전량을 채취하지 못해도 총 거래금액을 바꾸지 않기로 약정했다. 실제 채취량은 약정 수량에 미달했으나 약정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계약기간동안 약정된 수량에 미달하는 골재를 채취하였으나, 약정금액을 전액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미달채취량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에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약정된 수량의 골재를 채취하기로 하고 동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수량의 골재를 전량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총 거래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거래에 있어서, 동 계약기간동안 약정된 수량에 미달하는 골재를 채취하였으나, 약정금액을 전액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미달채취량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에 약정 수량보다 적은 골재를 채취하고 약정금액 전액을 지급해 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약정 수량을 전량 채취하지 못해도 당초 총 거래금액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면, 약정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중 미달채취량 상당액은 실제 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82 (<time datetime="1987-11-03">1987.11.03</time> 회신), "약정보다 덜 채취한 골재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14)
원 제목
약정에 의한 골재의 미채취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