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 자치운영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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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자치운영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파트 자치운영회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자치운영회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자치운영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동 아파트의 자치운영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자치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프트 자치운영회가 동 아파트의 자치운영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치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 부담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아파트 자치운영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치운영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57 (<time datetime="1987-10-30">1987.10.30</time> 회신), "아파트 자치운영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08)
원 제목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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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