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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하는 제세공과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징수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비와 별도로 부과·징수하는 제세공과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징수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는다. 제세공과금은 그 대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부과하여 징수를 대행한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시,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65.1-1419, 1980.05.15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관리비 중 별도로 부과하고 징수를 대행하는 제세공과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 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유사한 질의회신문(재간세1265.1-1419, 1980.05.15)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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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6 (<time datetime="1987-02-09">1987.02.09</time> 회신), "별도 징수하는 제세공과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81)
- 원 제목
- 공동주택관리비 중 별도로 부과, 징수대행하는 제세공과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