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사석 채취업 등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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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사석 채취업 등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금광업은 허가 또는 인가서 등의 사본, 토사석 채취업은 채취허가증 사본을 제출한다.

토사석 채취업과 사금광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금광업은 허가 또는 인가서 등의 사본, 토사석 채취업은 채취허가증 사본을 제출한다. 해당 서류를 사업자등록 신청에 첨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7.10.15.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1987.10.05. 자로 이미 회신하였다. 해당 회신문 사본을 다시 송부하였다.

질의요지

토사석 채취업 및 사금광업을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금광업의 경우에는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서 등 사본, 토사석 채취업의 경우에는 토사석 채취허가증 사본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7.10.15일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1987.10.05일자로 기회신한 바, 기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084, 1987.10.05

정제 정리

질의

토사석 채취업 및 사금광업을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회답

사금광업의 경우에는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서 등 사본, 토사석 채취업의 경우에는 토사석 채취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22601-2084(1987.10.05)를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084 공사 기성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68 (<time datetime="1987-10-19">1987.10.19</time> 회신), "토사석 채취업 등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80)
원 제목
토사석 채취업 및 사금광업을 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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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