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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약속어음과 관련된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 1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질의 2에는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출채권을 약속어음으로 수취하는 경우 사전약정에 의거, 매출시점에서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약정에 의한 평균 여신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함.
붙임 :
※ 부가1265.1-2009, 1984.09.20
정제 정리
질의
1. 약속어음과 관련된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그 밖의 유사 사항.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함.
붙임:
※ 부가1265.1-2009, 1984.09.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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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66 (<time datetime="1987-10-19">1987.10.19</time> 회신), "약속어음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79)
- 원 제목
- 약속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