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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 거래는 어떻게 기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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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자는 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수출대행의 기장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출대행자는 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 면장 사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대행자가 수출품생산자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고 수출을 대행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수출대행계약에 의한 수출대행시 기장처리 방법에 있어서 수출대행자는 수출품생산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해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수출품 생산업자는 당해 수출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대행계약에 의한 수출대행시 기장처리 방법에 있어서 수출대행자는 수출품생산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해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수출품 생산업자는 당해 수출재화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영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며, 이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 면장 사본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의 기장처리 방법.
회답
수출대행자는 수출품생산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해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수출품 생산업자는 당해 수출재화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영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며, 이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 면장 사본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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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4 (<time datetime="1987-02-07">1987.02.07</time> 회신), "수출대행 거래는 어떻게 기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72)
- 원 제목
- 수출대행계약에 의한 수출대행시 기장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