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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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당사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실제 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당사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나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업자는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동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실제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업자는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합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업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42 (<time datetime="1987-10-14">1987.10.14</time> 회신),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70)
원 제목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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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