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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수정신고한 경우 당초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가산세 면제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회답 내용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된 범위 내에서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900, 1983.05.12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한 경우 당초 과소신고로 부과할 가산세가 수정신고 범위에서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부가1265.2-900, 1983.05.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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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6 (<time datetime="1987-02-05">1987.02.05</time> 회신),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58)
- 원 제목
- 과소신고로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된 범위 내에서 면제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