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자등록 확인과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이 전제되며 선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거래일 이후 상대방이 관계기관 조사로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때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선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경우 거래일이후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중 공급자의 성명만이 명의위장사업자명의로 기재되어 당해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때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선의 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 후 상대방이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일 이후 상대방이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더라도 공급자의 성명만 명의 위장사업자 명의로 기재되고 당해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귀 질의의 경우 선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60 (<time datetime="1987-09-19">1987.09.19</time> 회신),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54)
원 제목
위장거래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