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종된사업장 신설 후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승인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할 수 있다.
종된 사업장 신설 후 총괄납부 시기와 승인 전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변경승인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할 수 있다. 승인통지 전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신고 때 제출한 일정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이다. 변경승인 통지를 받기 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총괄납부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된 사업장 신설로 인한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통지를 받기 전일까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이미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증빙서류로서 사업자가 각각 보관하고 세무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총괄납부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각 사업장에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또는 예정신고를 하고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 언제부터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변경승인 통지 전 공급분의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1.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승인 통지를 받기 전일까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미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자가 보관하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인통지 전에 각 사업장에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또는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42 (<time datetime="1987-09-16">1987.09.16</time> 회신), "종된사업장 신설 후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48)
- 원 제목
- 종된사업장을 신설 후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경우 총괄납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