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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대금을 분할 수령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화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1-2191, 1982.08.19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191, 1982.08.19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부가1265.1-2191, 1982.08.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광02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9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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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32 (<time datetime="1987-09-15">1987.09.15</time> 회신), "재화 대금을 분할 수령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39)
- 원 제목
- 재화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