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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1265.1-2181(1982.08.18.)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1-2181, 1982.08.18
정제 정리
질의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 부가1265.1-2181(1982.08.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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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 (<time datetime="1987-01-07">1987.01.07</time> 회신),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33)
- 원 제목
-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