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전산 세금계산서에 사전승인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장 승인 없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검인 없이 사용하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다.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사용할 때의 승인, 검인 및 신청 절차를 물었다. 국세청장 승인 없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검인 없이 사용하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다. 승인을 신청할 때 전산양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속 연결부착된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일람표를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하려는 상황이다. 승인 없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장의 검인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계속 연결부착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일람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를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3. 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전산양식승인 신청서에 세금계산서 전산양식 1부 (공급자 제출용 및 보관용, 공급받는 자 제출용 및 보관용 각1매)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참조 부가가치세과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을 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계속 연결부착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일람표를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할 때 승인과 검인이 필요한지 여부.
2. 국세청장의 승인 없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장의 검인 없이 사용할 때의 처리.
3. 세금계산서 전산양식 승인 신청 절차.
회답
1.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하려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경우에만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국세청장의 승인 없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장의 검인 없이 사용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대상입니다.
3. 세금계산서 전산양식승인 신청서에 세금계산서 전산양식 1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87 (<time datetime="1987-09-10">1987.09.10</time> 회신), "전산 세금계산서에 사전승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31)
- 원 제목
- 사전승인 없이 세금계산서가 전산 조직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 가산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