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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해외 광고매체의 광고모집을 대행하는 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송금차액을 수익으로 처리하더라도 원문 결론은 광고료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체가 해외에서 발행되는 광고매체의 광고모집을 대행한다. 광고대행수수료는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고 송금차액은 수익으로 처리한다.
질의요지
해외에서 발행되는 광고매체의 광고모집 대행을 하고 광고대행수수료를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 받고 있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세법상 처리는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발행되는 광고매체의 광고모집을 대행하고 광고대행수수료를 외화로 송금받는 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귀 질의 경우는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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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43 (<time datetime="1987-09-04">1987.09.04</time> 회신), "광고대행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16)
- 원 제목
- 수익으로 처리하는 광고료 송금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