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회답은 동일한 종전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한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7.08.27자 귀 질의는 1987.08.08자로 질의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동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과 같이 기 회신하여 드렸음을 알림.

붙임 :

※ 부가22601-1764, 1987.08.25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회답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종전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1764, 1987.08.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30 (<time datetime="1987-09-02">1987.09.02</time> 회신),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15)
원 제목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정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