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수산물 전용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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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수산물 전용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사업에 귀속된 수산물을 과세 재화 제조·가공에 전용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수산물 제조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수산물 제조업자가 면세로 구입해 면세사업에 귀속한 수산물을 과세 재화 제조·가공에 전용한다.

질의요지

겸영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 중 실지귀속이 면세사업에 속하는 수산물을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ㆍ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수산물 제조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 중 실지귀속이 면세사업에 속하는 수산물을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된 수산물을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가공에 전용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수산물 제조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 중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된 수산물을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26 (<time datetime="1987-09-02">1987.09.02</time> 회신), "면세 수산물 전용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12)
원 제목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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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