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일로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일로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 이후에는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다.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공급일자로 소급해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에는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다. 두 번째 질의에는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2-1275, 1983.07.01

정제 정리

질의

1.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 이후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유사한 사항의 처리방법.

회답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다.

2.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부가1265.2-1275, 1983.07.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77 (<time datetime="1987-08-27">1987.08.27</time> 회신), "공급일로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00)
원 제목
공급시기 이후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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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