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산암재를 원석이나 가공품으로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산암재를 원석이나 가공품으로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석 판매와 가공 후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화산암재를 원석 그대로 또는 가공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석 판매와 가공 후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화산암재를 채취해 판매하는 두 거래 형태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산암재를 채취하여 원석 그대로 판매하거나 가공한 뒤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화산암재를 채취하여 원석 그대로 판매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화산암재를 채취하여 원석 그대로 판매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산암재를 채취하여 원석 그대로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화산암재를 채취하여 원석 그대로 판매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91 (<time datetime="1987-08-14">1987.08.14</time> 회신), "화산암재를 원석이나 가공품으로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71)
원 제목
화산암재를 채취하여 원석 그대로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