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올림픽 운영요원용 도시락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올림픽 운영요원용 도시락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도시락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

서울올림픽 대회운영요원 급식용 도시락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시락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제할 수 없다는 점 외에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올림픽 대회운영요원 급식용으로 도시락을 공급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귀 위원회의 건의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림

본문(원문)

귀 위원회의 건의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림.

정제 정리

질의

서울올림픽 대회운영요원 급식용으로 공급하는 도시락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건의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31 (<time datetime="1987-08-05">1987.08.05</time> 회신), "올림픽 운영요원용 도시락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59)
원 제목
서울올림픽 대회운영요원 급식용으로 공급할 도시락의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