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용·반환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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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용·반환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선인도 가격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산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수입 원재료를 사업자 간에 차용하고 반환할 때 의제매입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본선인도 가격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산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한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계산은 본선인도 가격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산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계산은 본선인도 가격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산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간에 수입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기준.

회답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계산은 본선인도 가격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산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 (<time datetime="1987-01-07">1987.01.07</time> 회신), "차용·반환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49)
원 제목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