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금액에 세금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금액에 세금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분의 10이 부가가치세이다.

계약금액 조정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분의 10이 부가가치세이다. 이 결론은 계약금액 조정 시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계약금액 조정시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시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액 조정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액.

회답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83 (<time datetime="1987-07-28">1987.07.28</time> 회신), "계약금액에 세금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46)
원 제목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