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장은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장은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골프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골프장이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골프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으로 골프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골프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69 (<time datetime="1987-07-25">1987.07.25</time> 회신), "골프장은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41)
원 제목
사업장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