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급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급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공급가액에 해당 금액을 가감해 월합계로 교부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이 생긴 경우를 물었다.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공급가액에 해당 금액을 가감해 월합계로 교부한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은 최초 교부월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달에 반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또는 차감사유가 발생한 달의 공급가액에 당해 금액을 차가감하여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또는 차감사유가 발생한 달의 공급가액에 당해 금액을 차가감하여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교부 방법.

회답

추가 또는 차감 사유가 발생한 달의 공급가액에 해당 금액을 차가감하여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49 (<time datetime="1987-07-23">1987.07.23</time> 회신),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급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33)
원 제목
월 합계세금계산서 교부후 공급가액 변동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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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