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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업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기존 허가업자와 동업할 때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갱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원문에는 공동명의 갱신 가능 여부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허가업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갱신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내용과 사업내용이 일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내용과 사업내용이 일치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허가업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갱신할 수 있는지.
회답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사업허가내용과 사업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6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5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62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5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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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48 (<time datetime="1987-07-23">1987.07.23</time> 회신), "허가업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32)
- 원 제목
- 기존 허가업자와 동업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갱신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