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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분 합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나 환급되지 않지만 해당 월 공급분은 예외이다.
고정거래처가 두 달분 공급가액을 합산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합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나 환급되지 않지만 해당 월 공급분은 예외이다. 4월과 5월분을 합산했다면 그중 5월에 공급한 합계분의 공급가액 및 세액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거래처에 재화를 계속 공급하면서 4월과 5월의 2개월분을 합산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매입자는 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질의요지
고정거래처에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2개월분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개월분(4,5월분)을 합계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당해 월(5월분)에 공급한 합계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고정거래처에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2개월분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와 같이 2개월분(4,5월분)을 합계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당해 월(5월분)에 공급한 합계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정거래처로부터 2개월분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고정거래처에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2개월분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와 같이 2개월분(4,5월분)을 합계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당해 월(5월분)에 공급한 합계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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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28 (<time datetime="1987-07-21">1987.07.21</time> 회신), "두 달분 합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22)
- 원 제목
- 2개월분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