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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산 잔디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농가부업소득으로 재배한 잔디를 사서 골프장에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가부업소득으로 재배한 잔디를 매입해 골프장 등에 조성하고 공급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농가부업소득으로 재배한 잔디를 매입하여 골프장 등에 잔디를 조성하여 공급대가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가부업소득으로 재배한 잔디를 매입하여 골프장 등에 조성·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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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27 (<time datetime="1987-07-21">1987.07.21</time> 회신), "농가에서 산 잔디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21)
- 원 제목
- 잔디를 매입하여 골프장에 공급시 의제매입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