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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재화 공급 시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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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입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자와 세관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거래에서 공급자와 세관장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관장은 관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공급자는 거래금액중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수입하여 공급할 때 공급자와 세관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회답
공급자는 거래금액중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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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24 (<time datetime="1987-07-20">1987.07.20</time> 회신), "수입 재화 공급 시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19)
- 원 제목
- 재화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자 및 세관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거래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