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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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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 공급가액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 공급가액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다.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980, 1982.04.19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980, 1982.04.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구00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미분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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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75 (<time datetime="1987-07-14">1987.07.14</time> 회신), "과세·면세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12)
- 원 제목
- 과세 면세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