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 신용장으로 공장이 수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신용장으로 공장이 수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은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이 제품을 제조·수출할 때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공장은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해 수출하고 영세율신고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장은 본사 명의로 개설됐다.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해 수출하고 영세율신고를 한다.

질의요지

본사 명의로 개설된 신용장에 의하여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영세율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사 명의로 개설된 신용장에 의하여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영세율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 명의로 개설된 신용장에 따라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수출하고 영세율신고를 하는 경우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회답

본사 명의로 개설된 신용장에 의하여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영세율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58 (<time datetime="1987-07-11">1987.07.11</time> 회신), "본사 신용장으로 공장이 수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09)
원 제목
본사명의로 개설된 신용장에 대하여 영세율 신고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