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토목공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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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토목공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토목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에 따른 토목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토목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의 토목공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에 따른 토목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에 따른 토목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춘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의 토목공사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에 따른 토목공사용역을 공급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82 (<time datetime="1987-07-06">1987.07.06</time> 회신), "국민주택 토목공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91)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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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