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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계약으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 수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대행계약을 맺고 재화를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 수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수출비용 부담, 수출 후 하자책임과 자기계산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살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생산업자는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 수출을 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 수출을 하였는지 여부는 수출제비용의 부담 및 수출 후 하자의 책임, 자기계산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 수출했는지는 수출제비용의 부담, 수출 후 하자의 책임, 자기계산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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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70 (<time datetime="1987-07-04">1987.07.04</time> 회신), "수출대행계약으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87)
- 원 제목
-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대행계약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