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자부품을 반환하고 받은 돈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자부품을 반환하고 받은 돈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불량품을 납품업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금을 받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 제조업자가 부품 불량으로 생긴 불량품을 납품업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금을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아 자동차를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부품 불량으로 불량품이 발생했다. 사업자는 이를 부품납품업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아 자동차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아 자동차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품 불량으로 발생한 불량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금을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68 (<time datetime="1987-07-04">1987.07.04</time> 회신), "하자부품을 반환하고 받은 돈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85)
원 제목
사후 발견된 하자부품의 납품업체 반환 및 현금수령의 경우 재화공급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