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공받은 거래명세표도 검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공받은 거래명세표도 검인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시에서 정한 거래명세표에 해당하면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거래명세표를 세무서장의 검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고시에서 정한 거래명세표에 해당하면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받는 자가 거래명세표를 제공한 경우이다. 해당 거래명세표가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한 거래명세표에 해당하는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거래명세표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거래명세표는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본문(원문)

거래명세표는 국세청 고시 제81-23호(지켜야 할 사항)의 제2호 “나”에 의거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급받는자가 제공한 거래명세표를 동 고시에서 규정한 거래명세표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거래명세표를 관할세무서장의 검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거래명세표는 국세청 고시 제81-23호(지켜야 할 사항) 제2호 “나”에 따라 일정한 양식은 없으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문서가 해당 고시에서 규정한 거래명세표에 해당하면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48 (<time datetime="1987-07-02">1987.07.02</time> 회신), "제공받은 거래명세표도 검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79)
원 제목
관할세무서장의 검인없이 거래명세표의 사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