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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용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해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해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이 기준은 건물 일부를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냉장창고를 신축하거나 취득한다. 건물 일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귀 질의의 경우 냉장창고)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일부를 면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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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94 (<time datetime="1987-06-26">1987.06.26</time> 회신), "겸영사업용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64)
- 원 제목
-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