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체이자와 연체료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93회신일 1987.06.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체이자와 연체료도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26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의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나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다만, 그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009, 1984.09.20

정제 정리

질의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사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부가1265.1-2009(1984.09.20)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93 (1987.06.26 회신), "연체이자와 연체료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63)
원 제목
연체이자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