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도급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사도급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공사도급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공사원가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367, 1983.07.09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회답

유사한 사항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부가1265.1-1367, 1983.07.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61 (<time datetime="1987-06-10">1987.06.10</time> 회신), "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35)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