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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장 승인을 받으면 검인을 생략해 발행할 수 있고 고장 때에는 검인받은 세금계산서를 수동 발행할 수 있다.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장 승인을 받으면 검인을 생략해 발행할 수 있고 고장 때에는 검인받은 세금계산서를 수동 발행할 수 있다. 승인 신청에는 전산설비 정보와 예상 발행매수,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조직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포함한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계산조직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산설치기종, 소유구분, 설치년월일, 월발행예상매수와 전산발행코자 하는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음.
2. 전자계산조직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면 사용 가능 시까지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발행할 수 있음.
3.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전산설치기종, 소유구분, 설치년월일, 월발행예상매수와 전산발행하려는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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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2 (<time datetime="1987-01-21">1987.01.21</time> 회신),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32)
- 원 제목
- 컴퓨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