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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 대상은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보험사고 자동차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소비22601-107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차량정비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비22601-1075, 1985.10.21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고 자동차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누구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소비22601-1075, 1985.10.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1075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5중12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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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10 (<time datetime="1987-06-03">1987.06.03</time> 회신), "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 대상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25)
- 원 제목
- 보험사고 자동차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