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회신일 1987.01.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06

해당 모금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금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그 모금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동 모금용역에 대한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65.1-1903, 1980.06.25

정제 정리

질의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그 모금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붙임: 재간세1265.1-1903, 1980.06.25.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그 모금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3036 심판결정
    1994.0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 (1987.01.06 회신), "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22)
원 제목
모금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