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삼식품 검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삼식품 검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제품검사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삼식품 제품검사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검사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식품연구소가 인삼식품 제품을 검사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품연구소가 인삼식품 제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했다. 연구소는 검사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식품연구소가 인삼식품 제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하여주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식품연구소가 인삼식품 제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하여주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식품연구소가 인삼식품 제품을 검사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식품연구소가 인삼식품 제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하여주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25 (<time datetime="1987-05-20">1987.05.20</time> 회신), "인삼식품 검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00)
원 제목
인삼식품에 대한 검사를 하여주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