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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어를 단순 손질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일반 무역업으로 분류되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현지 선어를 아가미 제거·세척·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일반 무역업으로 분류되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선어를 단순히 손질하고 포장하여 주로 수출하는 산업활동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지에서 구입한 선어를 단순히 아가미 제거, 세척 및 포장한다. 처리한 선어는 주로 수출한다.
질의요지
현지에서 구입한 선어를 단순히 아가미를 제거, 세척, 포장하여 주로 수출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1310 : 일반 무역업”에 분류되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지에서 구입한 선어를 단순히 아가미를 제거, 세척, 포장하여 주로 수출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1310 : 일반 무역업”에 분류되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지에서 구입한 선어의 아가미를 제거하고 세척·포장하여 주로 수출하는 사업체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1310 : 일반 무역업”에 분류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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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20 (<time datetime="1987-05-19">1987.05.19</time> 회신), "선어를 단순 손질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96)
- 원 제목
- 선어의 아가미를 제거, 세척,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체의 의제매입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