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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 사업장 매입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종된 사업장에서 수정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종된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종된 사업장에서 수정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원본을 다시 낼 수 없으면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의 세금계산서를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다. 이를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종된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총괄납부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종 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종 된 사업장에서 수정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이미 제출하여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제출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의 공제 여부.
회답
해당 매입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종된 사업장에서 수정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세금계산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이미 제출하여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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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19 (<time datetime="1987-10-24">1987.10.24</time> 회신), "종된 사업장 매입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78)
- 원 제목
- 매입세액공제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