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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구내식당의 종업원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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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장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에게 공장구내식당에서 음식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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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14 (<time datetime="1986-10-10">1986.10.10</time> 회신), "공장 구내식당의 종업원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57)
- 원 제목
- 종업원에게 공장구내식당에서 음식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