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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또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설업 또는 전기공사업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58조 제1항 규정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는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림.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와 계약 관련 사항의 처리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질의2는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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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67 (<time datetime="1986-08-19">1986.08.19</time> 회신), "등록·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55)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