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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하철 시설의 개수·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사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지하철역의 시설 개수와 감시기기 추가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건설된 역의 자동화설비 설치를 위한 개수와 전철교 감시기기 추가 설치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건설된 지하철역 구내의 역무자동화설비 설치를 위해 기존 시설물을 개수한다. 지하철용 전철교에는 감시기기(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
질의요지
건설된 지하철역 구내에 역무자동화설비(승차권 개집표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시설물을 개수하는 공사 및 지하철용 전철교에감시기기(C.C.T.V)를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건설된 지하철역 구내에 역무자동화설비(승차권 개집표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시설물을 개수하는 공사 및 지하철용 전철 교에 감시기기(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 건설된 지하철역 구내의 기존 시설물 개수공사와 지하철용 전철교의 감시기기 추가 설치공사가 지하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 건설된 지하철역 구내에 역무자동화설비(승차권 개집표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시설물을 개수하는 공사 및 지하철용 전철교에 감시기기(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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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21 (<time datetime="1986-06-25">1986.06.25</time> 회신), "기존 지하철 시설의 개수·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52)
- 원 제목
- 건설된 지하철 시설물에 추가로 시설물을 증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한 개수공사를 건설업자와 직접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