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부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12회신일 1986.02.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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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부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13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규정의 산식으로 환산한다.

장부에 기장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규정의 산식으로 환산한다. 장부가액 인정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의 거래여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알 수 없는 경우이다.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해 소득세 실지 조사를 받은 상황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장부에 기장하여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본문(원문)

1.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 조사를 받은 경우에 그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소득1264-3802, 1983.11.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802, 1983.11.10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해 실지 조사를 받은 경우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1.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 조사를 받은 경우에 그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소득1264-3802, 1983.11.10)을 참조하시기 바람.

2.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80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12 (1986.02.13 회신), "장부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75)
원 제목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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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