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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수산물 가공품도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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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자가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이며 면세포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면세포기한 경우 포함)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986.05.09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기 질의회신문 사본은 참고.
붙임 :
※ 부가22601-145, 1986.02.01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1986.05.09.자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 부가22601-145, 1986.02.01.
·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자가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45 여러 사업 중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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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51 (<time datetime="1986-05-21">1986.05.21</time> 회신), "면세 수산물 가공품도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62)
- 원 제목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